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갱도발파작업폭약폭약이않도록폐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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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
3.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ㆍ암층ㆍ암질, 사용하려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갱 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6.갱 안에서 폭약을 운반할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약포(藥包)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할 것
8.갱 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할 때에 그 선이 전단되거나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9.갱도를 폐쇄할 때에는 발파 시에 돌덩어리 등이 갱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점화 전에 암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 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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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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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