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2.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1.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 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 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제9조제2항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격벽의 설치기준
위험공실등의 구분 격벽의 구조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위험공실등 폭발의 위 험있는 위 험공실등 정체량 300킬로 그램 초과의 경 우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정체량 100킬로 그램 초과, 300 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 트조 정체량 100킬로 그램 이하의 경 우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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