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삭제 <2019.12.31>.
규제의 재검토제62의3조모의총포제조신고첨부서류운반신고재검토화약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삭제 <2019.12.31>
3.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삭제 <2019.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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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삭제 <2019.12.3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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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