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③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수량
2.임시영치의 일시ㆍ장소 및 보관장소
3.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의2 · 수렵용 조끼 세부사항
□ 수렵 조끼 모양(예시) □ 수렵 조끼 색상ᆞ크기 세부사항 1. 수렵용 조끼의 색깔은 아래의 색상표에 따른 수치값에 해당하는 주황색(이하 "주황색"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춰야 한다. 3. 수렵용 조끼의 4면에서 주황색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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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제57조 · 허가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