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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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3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구분 기준 1. 제조시설 가. 보안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 건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다. 전기공작물 등 일반장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 경계요원의 수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제조방법 가.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 위험작업 일반에 관한 사항 다. 포장 및 수함에 관한 사항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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