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피뢰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1.피뢰장치는 피뢰침ㆍ피뢰도선ㆍ가공지선(송전선에 벼락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송전선 위에 도선과 나란히 가설하여 접지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극으로 할 것
2.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뇌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물(이하 "피보호건물"이라 한다)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2.5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나.피뢰침 및 가공지선은 뇌격ㆍ바람등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설치할 것
다.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지탱하기 위한 당김줄을 설치할 때에는 그 당김줄의 지지점을 피뢰도선과 완전히 접속할 것
라.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김줄은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3.피뢰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피보호건물의 상단이하에 있어서는 2줄이상으로 하여 서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만,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거나 피뢰도선을 단면적 41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직선으로 설치하되 부득이 곡선으로 할 때에는 그 곡률반경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가공지선 및 피뢰침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바깥곁에 설치할 것
다.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라.전등선ㆍ전화선과 가스관 그 밖의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들과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가스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판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경우와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화약류의 가루나 먼지가 나올 염려가 있는 장소에 인화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돌침의 지지물로서 철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피뢰도선이 그 관속으로 통하지 아니하게 할 것
바.피뢰도선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금속제빗물받이통, 사다리 그 밖의 금속성 물질은 단면적 14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서 땅에 닿게 할 것. 다만, 피뢰도선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벽, 땅에 닿은 금속관 또는 금속망 그 밖의 정전기 차폐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돌침 또는 가공지선의 가공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 가공선은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의 구리선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로 할 것
나.돌침은 수직으로, 가공선은 수평으로 할 것
다.피보호건물의 상단으로부터 돌침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돌침 또는 가공선은 피보호건물의 모든면과 돌침의 상단 또는 가공선의 어느 점과 연결하는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과 45도의 각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각도가 60도이내가 되도록 할 수 있다.
(1) 1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돌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중 2개의 돌침의 상단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대하여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다른 돌침의 상단을 통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2) 2개의 피보호건물에 2개이상의 가공선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가공선의 양끝중 어느 한 끝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의하여 그 피보호건물이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5.피뢰도선 및 가공지선의 전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전극은 피뢰도선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나.전극을 땅에 묻을 때에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전극은 구리판 또는 그 이상의 전도성이 있는 금속으로 할 것
라.전극의 접지저항(전극에 접속하는 피뢰도선의 접지저항을 포함한다)은 피뢰도선이 2줄이상인 때에는 그 1줄마다 20옴이하로, 1줄인 때에는 10옴이하로 할 것. 다만, 피뢰침 또는 가공지선을 산지ㆍ모래땅등 대지의 고유저항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의 구리선 4줄이상을 전극으로 하여 피보호건물로부터 방사상으로 지하 5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로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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