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③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4.2, 199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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