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교육면제 평가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②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
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
③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④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엽총, 공기총, 석궁)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 엽총 [ ] 공기총 [ ] 석궁 |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