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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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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바깥벽과의 거리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방폭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
3.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처마높이(일광건조장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4.방폭벽의 출입구에는 그 바깥쪽에 다시 방폭벽을 설치하는 등 폭발할 때에 바깥에 폭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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