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바깥벽과의 거리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방폭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
3.방폭벽은 꽃불류저장소의 처마높이(일광건조장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으로 할 것
4.방폭벽의 출입구에는 그 바깥쪽에 다시 방폭벽을 설치하는 등 폭발할 때에 바깥에 폭발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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