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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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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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