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의2조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록사업자건설업자과징금시공자선정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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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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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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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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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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