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의2조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록사업자건설업자과징금시공자선정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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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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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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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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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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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