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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