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심의위원회해양경찰청장이공무원채용비위심의위원회상위계급위원장합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3>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8.13>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13>
1.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