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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