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의 일부분 또는 특정 비행장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이 결정되었을 때, 동 공역 또는 비행장은 제공할 항공교통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또는 비행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비행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공역2. 관제구역(Control Area),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 또는 관제권(Control Zone) : 계기비행규칙(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가. 공역 중 시계비행규칙(V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을 B, C, D 등급 공역으로 지정한다.나. 비행정보구역 내에 설정 되는 관제구역, 접근관제구역 및 관제권은 동 비행정보구역의 일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3. 관제비행장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관제비행장이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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