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비행 중의 우발상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표류 또는 미식별 항공기가. 표류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동 항공기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1) 항공기 위치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통신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교신을 시도한다.나) 동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다) 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표류하거나 표류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항공교통업무시설에게 통보한다.라)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관련 군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비행계획 및 기타 표류항공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마) 다) 및 라) 에서 언급한 시설 및 비행중인 다른 항공기에게 동 항공기와의 통신설정 및 위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조를 요청한다.2)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었을 때,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가) 항공기에 위치 및 취하여야 할 수정조치를 조언나) 필요시 다른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군 시설에 표류항공기에 관한 정보 및 동 항공기에게 발부한 조언나. 관할구역 내에서 미식별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이 필요하거나 합의된 절차에 의거 관계 군 당국이 요구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동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을 시도할 것2) 비행정보구역 내 다른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문의하고 동 항공기와 교신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3)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문의하고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의 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4)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항공기로부터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필요시 동 항공기의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관계 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 또는 미식별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관계된 국가에 체결된 지역협정에 따라 즉시 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2. 민간항공기 요격(Interception of Civil Aircraft)가.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에 대한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상주파수(121.5㎒ 및 243.0㎒)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기와의 양방향 교신을 시도한다.2) 피요격기 조종사에게 요격사실을 통보한다.3) 요격기와 양방향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시설과 연락을 취하고 동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4) 필요시 요격기 또는 요격관제시설과 피요격기 간 양방향통신을 중계한다.5) 요격관제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요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6) 피요격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통보한다.나.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책임구역 밖에서 항공기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요격이 행하여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여 동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2호가목에 따라 조치토록 요청한다.2) 피요격기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 요격관제시설 또는 요격기간 메세지를 중계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9조 ·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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