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7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해당 한정을 취득하거나 한정의 효력을 회복한 다음 달 1일부터 24개월 주기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훈련을 1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의3에 따른다.1. 국토교통부 주관(개설 또는 위탁) 정기교육가. 항공정책동향나. 인적요인다. 항공영어라. 항공안전관리 실무이해마. 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등2. 항공교통관제기관별 자체 정기교육가. 항공기 수색ㆍ구조나. 신규도입ㆍ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관제 시설ㆍ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라. 사용빈도가 낮은 관제절차(저시정 운영절차를 포함한다) 및 비행절차마. 국내ㆍ외 항공기 탑승훈련(모의비행훈련장치 탑승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바. 항공보안사. 항공분야 위탁 전문교육아. 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각 항공교통관제기관별 전파ㆍ공유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 인원 등 운영여건 상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의3조 · 정기교육훈련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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