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8조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4조에 따라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하며,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의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제24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25조 ·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and ATS Authorities제2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제27조 · 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28조 ·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제30조 ·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제31조 ·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제32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제32조의2 ·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