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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28조 ·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4조에 따라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하며,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의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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