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8조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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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4조에 따라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하며,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4조에 따라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하며,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의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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