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3조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설정ㆍ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2조 · 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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