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9조 (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 종사자(관제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제 업무(관제 감독, 관제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②관제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제업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업무시간 전 12시간 이내에 헌혈(Blood Donors)을 실시한 경우2. 업무시간전 24시간 이내에 각 목에 해당하는 약품을 복용한 경우가. 경계, 판단, 시력 또는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나. 항 고혈압제 또는 십이지장 궤양제가 아닌 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③제2항제2호의 약물 복용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체에 무해한 의약제(아스피린제, 비타민제, 콧물제, 피부연고제, 항생제 등)2. 정기 또는 장기적으로 항 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종사자가 관제업무를 할 때에 해당 약물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의에 의해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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