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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51조 ·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Notification to Rescue Coordination Center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3조에 따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1.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즉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1)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동 항공기와 첫 번째 교신시도가 실패한 시간 중 더 빠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2)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예상한 도착예정 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나. 경보상황(Alert phase)1) 불확실상황 이후,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 확인이 곤란한 경우2)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 할 경우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항공기가 불법간섭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경우다. 조난상황(Distress Phase)1) 경보상황 이후, 항공기와의 교신에 실패 하고 여러 관계 부서에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항공기의 안전한 도착에 필요한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었거나 부족한 경우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4) 항공기가 불시착을 시도하고 있거나 불시착했다는 정보가 입수 또는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난 상황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조난상황 선언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 중에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1. 비상단계별 용어 INCERFA, ALERFA 또는 DETRESFA2. 통보하는 시설 및 보고자3. 비상종류4. 비행계획서의 중요 정보5. 최종 교신 시설, 시간 및 교신방법6. 최종 위치 보고 및 위치 결정 방법7. 항공기 색상 및 특징적 표식8. 화물로서 탑재된 위험물질9. 통보시설이 취한 조치10. 기타 중요 사항③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의 통보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조조정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기타 유용한 정보, 특히 다음 상태의 비상상황으로 발전에 관한 정보2) 비상상황 종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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