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3조 (비상항공기 표시, Plotting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향후 예상 위치 및 최종 확인된 지점에서 최대 행동반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항공기의 비행경로도 향후 예상 위치 및 최대 항속시간(endurance)의 결정을 위하여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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