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4조 (인력수급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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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의 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의 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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