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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84조 · 인력수급계획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의 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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