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8조 (신체검사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신체검사 증명서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수검 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판정이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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