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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15조 · 비행정보구역, 관제구역,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관제구역, 관제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의 범위는 국경의 경계선보다는 항공로의 구조적 특징 및 효율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2.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s)가. 비행정보구역은 동 구역 내 항공로 구조의 전부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나. 비행정보구역은 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의해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평범위 내의 모든 공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다. 비행정보구역의 범위가 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고고도비행정보구역의 하부한계는 비행정보구역의 상부한계이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하여야 한다.3. 관제구역(Control Area)가. 항공로 및 터미널관제구역을 포함하는 관제구역(Control Area)은 동 지역에서 통상 이용가능한 항행안전시설의 범위를 고려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동 항공로의 일부분을 포함 충분한 공역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나. 관제구역의 하부한계는 지상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700피트) 이상의 높이로 설정하여야 한다.1) 관제구역의 하부한계는 가능한 관제구역 아래의 VFR 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위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치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2) 관제구역의 하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000피트) 보다 높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시켜야 한다.다. 관제구역의 상부한계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하여야 한다.1) 상부한계보다 높은 곳에서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2) 당해 관제구역(Control Area)이 고고도 관제구역의 아래에 위치하며, 상부한계가 고고도 관제구역의 하부한계와 일치할 때, 상부한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 고도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고고도의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s or control areas in the upper airspace). 고고도비행 항공기가 비행하는 비행 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은 몇 개의 저고도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수평범위 내 고고도공역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5. 관제권(Control zones)가.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최소한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비행장에 입ㆍ출항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포함하는 공역으로서 관제구역이 아닌 공역을 말한다.나.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접근 방향으로 최소한 9.3 ㎞ (5NM)까지 연장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다. 관제권이 관제구역의 수평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역의 하부한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라. 관제권이 관제구역의 수평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 상부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마. 관제구역의 하부 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거나, 관제권이 관제구역의 수평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 상부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고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한계가 해발 900 미터(3,000 피트) 보다 높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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