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3조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6조에 따른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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