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신성능기준(RCP)을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해진 통신성능기준(RCP)은 관련 공역에서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와 부합되어야 하며, 통신성능기준(RCP) 및 관련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869)」를 따른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다음 조문 →제14조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