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1조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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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가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제7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해 제74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가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제7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해 제74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가.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제69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석별 한정을 부여받은 관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다. 지역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제74조의4에 따라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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