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를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하여 지정한 공역등급과 각각의 공역등급 안에서의 비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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