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0조 (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tandard Routes for Taxiing Aircraf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준지상이동경로 설정 및 명칭부여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표준지상이동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장 내의 활주로, 에이프런 및 정비지역 사이에 표준지상이동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표준지상이동경로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항공기 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정한다,2. 표준지상이동경로는 활주로 및 항공로 명칭과 다른 식별부호 명칭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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