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1조 (항공기 운영자 등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the Operator and A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6권」에서 규정한 항공기 운용자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정한다.2.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접수한 관련 항공기에 대한 정보(위치보고 포함)를 항공기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절차에 의거 가능한 조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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