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6조 (경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및 실무감독관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2. 경력관리 경로 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3.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4. 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5. 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