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6조 (경력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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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및 실무감독관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2. 경력관리 경로 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3.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4. 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5. 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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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및 실무감독관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2. 경력관리 경로 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3.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4. 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5. 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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