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의2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관제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력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제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관제사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제1항제1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관제사 근무편성을 마련ㆍ운영할 것2. 제1항제2호를 따르는 경우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피로관리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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