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9조 (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 VOLMET broadcasts and D-VOLMET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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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제51조 ·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Notification to Rescue Coordination Centers제52조 · 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제53조 · 비상항공기 표시, Plotting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제54조 · 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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