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8조 (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Surface movement control servic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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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을 통제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신호시스템을 이용한 통신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동지역의 차량을 통제하는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시설에는 양방향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해야 한다.2. 가능하면 기동지역의 차량통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회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통신회선에는 자동녹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3. 제2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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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을 통제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신호시스템을 이용한 통신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동지역의 차량을 통제하는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시설에는 양방향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해야 한다.2. 가능하면 기동지역의 차량통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회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통신회선에는 자동녹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3. 제2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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