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교통업무기준 제45조 ·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동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감시레이더(ASDE) 또는 이와 유사한 감시장비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에 대한 감시2. 필요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방향 정보의 제공3.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조언 및 지원의 제공② 지상감시레이더(ASDE) 사용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