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동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감시레이더(ASDE) 또는 이와 유사한 감시장비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에 대한 감시2. 필요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방향 정보의 제공3.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조언 및 지원의 제공② 지상감시레이더(ASDE) 사용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45조 ·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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