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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57조 · 항공고정통신업무(지상통신), Aeronautical fixed service (ground-ground communication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지상통신에는 직접음성통신 및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여야 한다.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시설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정보실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가. 지역관제소나. 접근관제시설다. 비행장 관제탑2. 지역관제소는 비행정보실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접근관제시설나. 비행장 관제탑다. 별도로 설립된 경우,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s)3. 접근관제소는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 뿐만 아니라 관련 비행장 관제탑 및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비행장 관제탑은 비행정보실, 지역관제소 및 접근관제소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시설과 다른 시설 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관련 군 시설나. 센터를 담당하는 항공기상시설다. 센터를 담당하는 항공통신소라. 관련 항공기 운용자 사무실마. 구조조정센터 또는 구조조정센터가 없을 경우, 비상업무 담당시설바. 센터를 담당하는 국제 NOTAM 취급소2. 접근관제소 및 관제탑은 관할 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관련 군 시설나. 구조 및 비상업무 담당시설(구급차, 소방차 등 포함)다.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항공기상시설라.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항공통신소마. 주기장(apron) 관리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별도로 설립된 경우에 한한다)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군 시설의 통신시설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관할 구역에서 요격작전의 통제를 담당하는 군 시설 간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④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가. 직접통화 단독(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이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의 경우에는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이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2.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가. 직접통화 단독(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 이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경우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 이 경우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은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컴퓨터로 자료의 자동교환이 필요한 모든 경우 자동 기록(automatic recording)에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4.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시설은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시각 또는 청각통신 형태의 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5.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의한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6.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따른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은 1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7. 항공교통업무시설 간 및 항공교통업무시설과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시설 간 직접대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8.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한다.⑤ 비행정보구역 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와 통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이러한 통신시설들은 영구기록으로서 보존에 적합한 형태의 전문(messages)과 지역항행협정에 의해 규정된 전송시간에 전달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나. 지역항행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접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센터간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링크 통신 시설의 구비가 가능한 경우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다. 항공기가 배정된 경로를 이탈 할 때 요격의 필요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간 협의한 경우, 인접 비행정보실 간 또는 나목에 언급된 지역관제소 이외의 지역관제소 간 통신시설은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라. 다목에 따른 의한 통신시설은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 특별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인접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3. 지역 여건상 출발 전 항공기를 인접 관제구역으로 비행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접근관제시설 및 비행장 관제탑은 인접구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와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4.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5. 항공교통업무 컴퓨터 간 자동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자동기록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6. 제5호에 따른 데이터 및 통신의 기록은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우 긴급한 통신인 경우 즉시 연결하고, 필요시 우선순위가 낮은 통화 중인 통신을 중단할 수 있는 직접통화절차(Procedures for direct-speech communications)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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