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5조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and ATS Authoriti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4조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신 기상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항공기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항공기상기관에서 제공한 기상정보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조종사가 보고한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기상현상 중에서 비행장 기상예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3. 폭발전 상태의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화산 폭발 및 화산재구름에 관한 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NOTAM) 및 중요기상정보(SIGMET) 메시지에 포함된 화산재정보가 일치하도록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및 관련 기상관측소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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