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1)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 항공교통본부2)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기관나.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2. 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3. 항공기 운영자(Operator) :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