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1)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부서 : 항공교통본부2) 항공교통업무기관 :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기관나.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2. 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3. 항공기 운영자(Operator) :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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