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8조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장관제(계류장관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정(Aerodrome control rating)2. 접근관제절차 한정(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3. 접근관제감시 한정(Approach control serveillance rating)4. 정밀접근레이더관제 한정(Approach precision radar control rating, 적용유보)5. 지역관제절차 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6. 지역관제감시 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
②한정의 종류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장관제 한정: 관할 비행장 공역 내에서 비행장관제업무 제공ㆍ감독2. 접근관제절차 한정: 관할 접근관제 공역 내에서 접근관제업무 제공ㆍ감독3. 접근관제감시 한정: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할 접근관제 공역에서 접근관제업무 제공ㆍ감독4. 지역관제절차 한정: 관할 공역의 범위에서 지역관제업무 제공ㆍ감독5. 지역관제감시 한정: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할 공역 내에서 지역관제업무 제공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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