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조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간의 충돌방지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 방지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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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제3조 · 배포, Distribution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 · 정의, Definitions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