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0조 (주정음료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단속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에 대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 및 단속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29조 및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을 따라 시행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은 소속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취로 인한 항공기 사고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의 근무 편성표에 따른 브리핑 시작 전에 음주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결과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제 업무(관제 감독, 관제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속 관제업무 종사자(관제 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체 음주측정ㆍ단속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5조에서 정한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절차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관제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 기록에 대하여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관제기관장은 전년도 음주 측정 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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