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4조 (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4조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면 이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기 전에 항공기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2.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지체 없이 항공기운영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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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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