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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59조 · 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무선항행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의 보조시설로 사용되는 1차 및 2차 레이더장비 또는 다른 시스템(예, ADS-B, ADS-C)으로부터 추출한 감시자료는 사고 및 준사고 조사, 수색구조, 항공교통관제 및 감시시스템 평가와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자동기록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가 사고 및 준사고 조사에 중요한 경우, 동 자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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