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0조에 따라 비행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와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고 있는 항공기2.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인지된 항공기②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비행정보업무보다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접근, 착륙, 이륙 및 상승 중인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보다 필수 정보를 지연없이 제공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46조 ·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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