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6조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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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0조에 따라 비행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와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고 있는 항공기2.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인지된 항공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0조에 따라 비행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와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고 있는 항공기2.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인지된 항공기
②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비행정보업무보다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접근, 착륙, 이륙 및 상승 중인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보다 필수 정보를 지연없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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