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9조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를 정하여야 한다.1. 분리최저치는 이 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4444 및 7030)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되는 항행안전 시설의 종류 또는 환경에 대하여 현행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 다른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영공 내 항공로는 관계 항공기 운용자와 협의하여 설정할 것나. 공해 또는 주권불명의 공역 내의 항공로의 기준은 지역항행협정에 의거 설정할 것2. 다음 각 목의 경우 인접공역의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이 있는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분리최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항공기가 한 공역으로부터 인접공역 내로 진입할 경우나. 항공로가 분리최저치보다 더 가깝게 인접 공역 경계선에 근접해 있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된 분리최저치 및 적용 공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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