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재 및 예보기상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동 정보는 항공교통업무 담당자가 최소한의 해독으로 이해가 가능한 양식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기로 제공되어야 한다.2.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행장 주변 및 특히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승 및 접근지역에 있는 기상현상의 위치, 수직범위,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3. 컴퓨터 처리된 상층기상자료가 항공교통업무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지털형태로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되는 경우, 내용, 형식 및 송신방법에 대해 기상당국과 해당 항공교통업무 제공자 간 합의되도록 한다.② 항공교통업무시설의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권」 부록 9, 1.3에 규정된 기상정보, 특히 기상악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보고 및 예보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역 및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된 지역의 기상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2.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관련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가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적절한 간격으로 제공받아야 한다.③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동 시설의 관할 공역 및 비행장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권」, 부록 9, 1.2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수의 풍력계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풍력계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3.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의 운고값을 표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6.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쉐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④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1.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3권」, 부록 9, 1.1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비행장 관제탑에 통보되어야 한다.2.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한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3. 비행장 관제탑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다수의 센서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센서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운고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6. 비행장 관제탑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 및 착륙활주 또는 이륙활주를 하고 있는 활주로 상의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쉐어에 관한 정보 제공받아야 한다.7. 비행장 관제탑 및 관련 시설은 비행장경보(aerodrome warning)를 제공받아야 한다.⑤ 통신소(Communication stations) 비행정보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기상보고 및 예보가 통신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동 정보의 사본은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에도 통지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0조 · 기상정보, Meteorological Information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다음 조문 →제61조 ·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