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4조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제공, Provision of radar and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의 지상시스템은 충돌 경고, 충돌 예측, 최저안전고도 경보 및 2차감시레이더(SSR) 부호(code)의 의도하지 않은 중복을 포함한 안전관련 경고 및 경보를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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