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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 항공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데이터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도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보고되어야 한다.② 디지털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데이터 및 디지털 데이터세트의 전송 및/또는 저장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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