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 항공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데이터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도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②디지털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데이터 및 디지털 데이터세트의 전송 및/또는 저장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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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제20조 · 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tandard Routes for Taxiing Aircraft제21조 · 항공기 운영자 등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the Operator and ATS제22조 · 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ATS제23조 ·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24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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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