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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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 항공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항에 따른 항공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데이터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도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②디지털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데이터 및 디지털 데이터세트의 전송 및/또는 저장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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