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1조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장 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일시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포함하여 이동지역의 운영상 중요한 상태 및 관할 비행장의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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